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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이럴경우에 보험금청구가 가능한지요?

지인 아들이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후 피신청인은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일주일 사이에 작은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럴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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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 현재 운전하고 있습니까? 에 대한 고지 위반건입니다.

    본 사고는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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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는 허위로 알릴의무를 이행하고 실질적 사고는 오토바이 운행사고이므로 많은 경우에서 보장이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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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3.05.06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입을 신청을 한 것이기에

    이러한 경우는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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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오토바이 사고라고 하면 계약시 고지위반이라 바로 계약해지 되십니다. 물론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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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문제를 떠나서요.

    오토바이 탑승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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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이후. 불승낙을 받기전사이의기간에서 발생된사고는 보험회사가 초기 보험료를받고 보장하던 기간중의사고이나. 이륜차의 1회성운전으로 발생된사고라면 보상이되겠지만

    본인 명의 이륜차나 면허 보험 가입이력이확인되거나 이륜차로인해 도로교통법위빈사실 또는 이륜차가 기어변속을하는 이륜차일경우 보상받기힘듭니다.


    이유는 가입당시고지하지않은사유에해당될수있기때문이며.

    이륜차사고로 보상이된다해도 추후 다른보험까지 영향이있을수있으니참고하신뒤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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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 확인을 위한 부분에서 알렸다고 하더라고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고이기에 보험금은 지급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 가입 청약서 등 가입 서류 확인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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