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세금의 환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있으셔야합니다.
즉, 근로소득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되는세금
사업소득(EX:프리랜서)을 통해 3.3% 원천징수되고 들어오는 소득금액
기타소득을 통해 8.8% 원천징수되고 들어소는 소득금액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소득자, 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2.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어떤 대상인지, 왜 환급을 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1번의 답변처럼 소득중에서 먼저 원천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수입금액-소비금액을 차감하여 다시 계산한 세금을 차액을 환급해 주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프리랜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동안 수입금액중 3.3% 원천징수 금액 100
수입금액-사용금액=소득금액을 통해 계산한 세금 70 이라할경우
100-70=30 만큼 환급이 발생합니다.
즉, 환급이 발생하기위에서는 종전에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진은 광고입니다.
1.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삼쩜삼플랫폼으로 환급시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불필요한 플랫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국세청홈택스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2. 본인이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이 있는 자라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일정 수입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기때문에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에 첨부하신 사진은 삼쩜삼(종합소득세 환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광고로 보이는데요.
사업소득 중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것에서 이를 삼쩜삼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신고결과 결정세액(연간 종합소득에 대해 계산한 세액)에서 연간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데 이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인 경우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무조건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더 적은 경우 환급이 발생
하게 됩니다.
세금 환급 요건이 맞아야 환급이 되는 것이고, 무조건 환급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니 동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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