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세금의 환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있으셔야합니다.
즉, 근로소득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되는세금
사업소득(EX:프리랜서)을 통해 3.3% 원천징수되고 들어오는 소득금액
기타소득을 통해 8.8% 원천징수되고 들어소는 소득금액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소득자, 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2.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어떤 대상인지, 왜 환급을 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1번의 답변처럼 소득중에서 먼저 원천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수입금액-소비금액을 차감하여 다시 계산한 세금을 차액을 환급해 주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프리랜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동안 수입금액중 3.3% 원천징수 금액 100
수입금액-사용금액=소득금액을 통해 계산한 세금 70 이라할경우
100-70=30 만큼 환급이 발생합니다.
즉, 환급이 발생하기위에서는 종전에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