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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호돌이10122.12.16

세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런 광고글을 발견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1.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어떤 대상인지, 왜 환급을 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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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세금의 환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있으셔야합니다.

    즉, 근로소득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되는세금

    사업소득(EX:프리랜서)을 통해 3.3% 원천징수되고 들어오는 소득금액

    기타소득을 통해 8.8% 원천징수되고 들어소는 소득금액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소득자, 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2.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어떤 대상인지, 왜 환급을 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1번의 답변처럼 소득중에서 먼저 원천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수입금액-소비금액을 차감하여 다시 계산한 세금을 차액을 환급해 주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프리랜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동안 수입금액중 3.3% 원천징수 금액 100

    수입금액-사용금액=소득금액을 통해 계산한 세금 70 이라할경우

    100-70=30 만큼 환급이 발생합니다.

    즉, 환급이 발생하기위에서는 종전에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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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진은 광고입니다.

    1.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삼쩜삼플랫폼으로 환급시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불필요한 플랫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국세청홈택스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2. 본인이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이 있는 자라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일정 수입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기때문에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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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에 첨부하신 사진은 삼쩜삼(종합소득세 환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광고로 보이는데요.


    사업소득 중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것에서 이를 삼쩜삼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신고결과 결정세액(연간 종합소득에 대해 계산한 세액)에서 연간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데 이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인 경우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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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무조건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더 적은 경우 환급이 발생

    하게 됩니다.

    세금 환급 요건이 맞아야 환급이 되는 것이고, 무조건 환급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니 동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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