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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님야님
야님야님

육아휴직 첫째1년 종료후 다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바로 쓸수있나요?

회사쪽에 얘기만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루or일주일이라도 재직했다가 써야되는건가요? 쓸수있다면 육아사후지급금이 2년뒤 6개월근무하면 2개금액이 한번에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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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연한멧돼지241
      의연한멧돼지241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것은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물론 다시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쪽과 이야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2년 뒤에 근무를 하신다면 2개 금액이 모두 들어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이 이루어지면 일단 육아휴직(첫째아이를 위한)은 정지되고 출산전후휴가(둘째를 위한)가 우선 부여되는것으로 봅니다.

      이때 질문자님은 우선 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일 포함 90일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직할 필요 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고 둘째아이를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