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첫째1년 종료후 다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바로 쓸수있나요?
회사쪽에 얘기만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루or일주일이라도 재직했다가 써야되는건가요? 쓸수있다면 육아사후지급금이 2년뒤 6개월근무하면 2개금액이 한번에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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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것은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물론 다시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주시는것이 좋으며, 육아휴직을 하려면 6개월 근무 근속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육아 휴직의 경우 회사에 따라서 방침이 다를수도 있기에 우선 회사측에 문의해보시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쪽과 이야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2년 뒤에 근무를 하신다면 2개 금액이 모두 들어올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이 이루어지면 일단 육아휴직(첫째아이를 위한)은 정지되고 출산전후휴가(둘째를 위한)가 우선 부여되는것으로 봅니다.
이때 질문자님은 우선 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일 포함 90일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직할 필요 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고 둘째아이를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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