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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색조157
매너있는오색조15724.03.28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을 2-3개월 쓰다가 회사가 폐업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 후에 다른 회사로 갔을 때 육아휴직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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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2-3개월 쓰다가 회사가 폐업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그 회사에서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는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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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육아휴직이 중단되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남아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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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남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사와 동시에 바로 사용할수는 없고 회사 취업후

    6개월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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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한 자녀당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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