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2-3개월 쓰다가 회사가 폐업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 후에 다른 회사로 갔을 때 육아휴직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2-3개월 쓰다가 회사가 폐업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그 회사에서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는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육아휴직이 중단되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남아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남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사와 동시에 바로 사용할수는 없고 회사 취업후
6개월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한 자녀당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