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준다고하던데 이게무슨말인가요? 누구나다 선거에만 나오면 다 보전해주는건가요? 관련된 정확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선거때 사용하는 비용을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는 경우 보존해 주는 제도로 대선, 총선(지역구),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후보자 득표율이 10~15%일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코브라246입니다.
선거기간동안 선거운동에 쓰이는 비용에 대하여 개표 후 일정득표율을 넘게되면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는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