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소멸시효가 지난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어떠한 압류나 소송없이 약 약9~10년이 지난 묵은 소액결제 빚이 조금 있는데 소멸시효는 5년이라 이미 안내도되는 돈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다날이라는 곳에서 20만원정도를 내라고햇던 독촉에 소멸시효가 된줄 모르고 그만 그 금액을 변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kg모빌리어스에서 또 40만원정도를 내라고 독촉카톡과 문자가 왔는데..소멸시효가 무효된거고 그걸 내야하는걸까요?? 안내면 통장압류를한다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심지어 이 빚은 제가쓴것도아니고 어릴적 무지함으로 당했던 휴대폰내구제 사기당했던 건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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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압류나 소송이 없더라도 단순 채무의
고지만으로도 연장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애 법원의 판결문을 소멸시효의 연장 근거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법률쪽으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같으세요. 다만 소멸시효가 지나기는 하지만 해당 채무관계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게시판을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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