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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알파카262
핫한알파카26223.10.09

소액결제 소멸시효가 지난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어떠한 압류나 소송없이 약 약9~10년이 지난 묵은 소액결제 빚이 조금 있는데 소멸시효는 5년이라 이미 안내도되는 돈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다날이라는 곳에서 20만원정도를 내라고햇던 독촉에 소멸시효가 된줄 모르고 그만 그 금액을 변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kg모빌리어스에서 또 40만원정도를 내라고 독촉카톡과 문자가 왔는데..소멸시효가 무효된거고 그걸 내야하는걸까요?? 안내면 통장압류를한다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심지어 이 빚은 제가쓴것도아니고 어릴적 무지함으로 당했던 휴대폰내구제 사기당했던 건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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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압류나 소송이 없더라도 단순 채무의

    고지만으로도 연장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애 법원의 판결문을 소멸시효의 연장 근거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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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법률쪽으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같으세요. 다만 소멸시효가 지나기는 하지만 해당 채무관계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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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게시판을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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