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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소탈한카멜레온25

개인사업자 대표자 사택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택 이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무조건 비용인정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업무무관자산으로 들어가는지)

개인사업자가 직원들을 위해 사택제공하는건 업무무관자산으로도 안들어가고 + 비용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직원들을 위한 사택 제공을 위한 비용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