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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스라소니185
클래식한스라소니18524.01.02

법인 사택 임대계약 임대비용처리가 궁금해요

법인 명의로 임대계약해서 직원 사택으로 거주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도는 얼마이고 그 직원이 대표이사님 친족이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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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사택 또는 기숙사 등을 임차하여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 중 당해 법인의 1% 이상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임차한 사택,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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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임차료는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대표이사와 그의 특수관계자의 임차료는 대표이사의 상여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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