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임대계약해서 직원 사택으로 거주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도는 얼마이고 그 직원이 대표이사님 친족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사택 또는 기숙사 등을 임차하여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 중 당해 법인의 1% 이상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임차한 사택,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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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임차료는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대표이사와 그의 특수관계자의 임차료는 대표이사의 상여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