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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1

보험해지에 관하여 궁금한게있어요

보험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수도 있다고 해서 봤는데 보험을 담보로 대출도 되는게 있어서요 보험에 나중에 청구할때 문제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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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은 그 보험에 해지환급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지환급금의 약 80%범위내에서 대출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청구에는 관여치 않고 월 이자만 잘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금 지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보험계약대출은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에서 일정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약관 대출의 경우 해지환금금 이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와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을 받는것은 추후 보험금청구하고 보험금지급받는데는 아무런 상관없기에

    문제없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대출은 약관대출이라고 해서 환급금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환급금이 거의 없는 보험이라면 대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한다고 해서 보장이 안되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과 보험금 지급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해지시에는 대출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통 해지환급금 (해지할시 받는돈)에서 80프로이내에서만 대출이 됩니다

    약관대출을 받은후 청구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약관대출은 내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요.

    청구를 할 때 주는 보험금은 이미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적립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필요가 없는 보험(종신, CI, 변액)을 가입 중 이시라면

    빠른정리가 답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를 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