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수도 있다고 해서 봤는데 보험을 담보로 대출도 되는게 있어서요 보험에 나중에 청구할때 문제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은 그 보험에 해지환급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지환급금의 약 80%범위내에서 대출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청구에는 관여치 않고 월 이자만 잘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금 지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보험계약대출은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에서 일정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약관 대출의 경우 해지환금금 이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와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을 받는것은 추후 보험금청구하고 보험금지급받는데는 아무런 상관없기에
문제없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대출은 약관대출이라고 해서 환급금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환급금이 거의 없는 보험이라면 대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한다고 해서 보장이 안되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과 보험금 지급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해지시에는 대출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통 해지환급금 (해지할시 받는돈)에서 80프로이내에서만 대출이 됩니다
약관대출을 받은후 청구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약관대출은 내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요.
청구를 할 때 주는 보험금은 이미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적립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필요가 없는 보험(종신, CI, 변액)을 가입 중 이시라면
빠른정리가 답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를 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