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왕이나 왕세자가 혼인할 나이가 되면 가례도감이라는 임시 관청을 설치하고 금혼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령에 해당하는 처녀를 둔 집안은 의무적으로 신상을 적어 조정에 보내야 했으며 이 보고서를 처녀 단자 라 합니다
처녀단자에는 처녀의 사주, 거주지, 사조 단자를 기록하고 으 자료를 기초로 세자빈을 간택하였습니다
간택 후보자는 입궁 후 초간택을 한 뒤 2주 후 재간택되며, 초간택에서 5명~7명정도 다시 입궁하여 심사합니다
보름후 삼간택을 하고 이에 뽑힌 후보자는 빈궁의 다우를 받게됩니다
내시들은 후보자들의 용모를 관찰하여 기준에 맞는 사람을 걸러내는데 용모기준이 여러가지였습니다
키가 크지 않으며 이마와 머리카락 사이의 선이 둥근모양어야하고 쌍꺼풀이 없어야 하며 눈 꼬라는 쳐저야 한다
둥근모양의 입술은 얇고 목은 두껍지 않으며 손과 발은 작고 엉덩이는 커야 하며 파부는 희고 고와야 하며 가슴이 작고 미간이 좁으면 안되며 입술색이 자색이면 안된다 는 기준이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