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집요한이구아나109
집요한이구아나109

소득공제는 무엇이고 연말정산이안되요

소득공제가 무슨뜻이며 제가 통신비 26만원정도 소득공제라고하는데 이것을 환급받을수는있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호ㅓ하려고하니 직장을선택할수가없는데 어떤경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소득공제는 세금계산과정시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항목을 말하는 것 입니다. 또한 통신비의 경우는 공제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되오며, 연말정산간소화시 아직 직장선택은 못하는것으로 공제항목만 예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 공제 등 많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통신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줍니다. 본인이 현재 직장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여 직장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금 정산해줄 것입니다.

      통신요금은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통신요금 외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내역은 소득공제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