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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두쫀쿠보다 달달한 노동정책, 주4.5일제 도입 필요할까요? (찬성측 입장)

14시간 전


다음 글은 주4.5일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분에 대한 답변을 변형해 작성했습니다.

새정부 들어 노동정책과 노동법이 격변하면서 그 변화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워 질 정도입니다. 저도 주4.5일제 도입이 논의가 나오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주4.5일제 나아가도 될까요?"라는 KBS다큐 방송을 봤습니다. 거기서 세브란스 병원 사례가 나오는데요, 해당 병원 간호사들이 과로로 이직률이 높고, 친절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이직률이 현저히 줄고, 친절도가 높아져 고객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주4.5일제로 연장근로수당, 추가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했지만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숙련도는 높아지고, 채용을 추가로 하지 않아 절감되는 비용도 생겼습니다. 친절도는 당연히 고객 유입 및 재방문율을 높여 기업에도 이익이 됩니다.

아무래도 주4.5일제는 곳곳에 포진한 과로사업장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정규직, 대기업, 공공기관 등 1차 노동시장에 속해 양질의 일자리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공산이 더 크고요. 주4.5일제보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는 오히려 더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경제성장률은 계속 추락하면서 경제성장동력은 꺼지고, 청년 실업은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4.5일제를 도입하면 정규직,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근로시간을 단축할테고,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이를 채울 일자리는 늘어나기에 경제성장동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인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레 주4.5일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이를 두고, 전문용어로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임금이 단축되는데, 동의할 근로자는 물론 없겠죠. 그런데 주4.5일제를 도입하면 0.5일분은 연장근로가 되기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기업이 조치를 취하더라도 문제삼기가 어려워집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과, 1차노동시장에 속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나눠야 가능할 것 같고, 그 일환으로 주4.5일제가 이를 유도할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조심스레 주4.5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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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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