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에 있어서 그 사업장은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등록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업을 그 위치에서 하실 경우에는 그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업종을 등록하기 위해서 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허가증도 필수로 첨부하셔야 하며, 동물생산업의 경우 요건으로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등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예외적으로 ‘단독주택’에서 이뤄지는 ‘소규모생산’의 경우는 소음을 최소하기 위한 소음방지시설 등만 갖추어도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업종의 허가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는 무관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