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반려견 간식 제조업을 소규모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 있을까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반려견 간식 제조업을 소규모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세무 섹션에서는 사업자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소규모 반려견간식제조 허가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업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료관리법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16. 5.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12.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이야 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사실상 등록 여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보면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반려동물 간식도 위 정의에 따라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에 속하며, 원료의 배합 및 제조 방식에 따라 단미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분류 될 수 있기에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조업체 소재지 구청에서 제조업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시청에서 사료성분등록을 마친 후, 법 제13조에 의한 표시사항을 제조한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료관리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별표 1~3에 명시 된 사료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위 아파트 등에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양제 성분이 들어간 애견수제간식을 만든다면 배합사료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양제 성분이 아닌 보존제나 향미제를 소량첨가할 경우 단미사료제조업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시설개요서를 작성하여 사료제조업으로 등록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실사를 나와 현장점검을 하면 허가가 나옵니다.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