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3.07.24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수정발급하려고 하는데 취소밖에 안되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수정발급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와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함에도 오류로 인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초 발행된 계산서를 취소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당초 오류로 인항 경우라는 사실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를

    비치 보관해야만 향후 국세청에서 당초 계산서 취소에 대한 해명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교차수정이 불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발행한 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처리 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계산서를 (-)의 계산서로 추가 신규 발행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발급기한이 이미 지났을 경우 지연발급가산세(1%)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