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와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함에도 오류로 인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초 발행된 계산서를 취소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당초 오류로 인항 경우라는 사실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를
비치 보관해야만 향후 국세청에서 당초 계산서 취소에 대한 해명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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