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토지는 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토지 양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 조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2013. 2. 15. 제목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3. 2. 15.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2)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므로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