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매매사업자 임야 취득후 매도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자신고로 가능한가요?
취득날짜 2024.02.13
매도날짜 2025.12.19
임야로 된 토지이며
제 거주지에서 30km 이내이면서
거주지 인근 군소재지에 있습니다
현재 세무사에 장부를 기재 중인데
재고자산으로 등록해 두었구요
예정신고는 일반세율인 50%로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용으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비사업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토지를 매매용으로 구매하신 것이라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는 가능하나,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연간 발생한 부동산 매매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