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세대분리시 청약저축 무주택 자격
부모님과 저랑 남동생이 한집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집은 제 소유이고, 남동생은 주소지가 같지만 세대분리했습니다.
그러면 남동생이 주택청약시 무주택자가 맞는거죠?
혹시 같은 주소지라고 유주택으로 되는건 아닌지 해서요.
지인이 세대분리했어도 주소지가 같으면 유주택으로 인정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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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 민영주택 분양상담사 백과장입니다.
1. 세대분리를 안하셔도 남동생 분은 무주택자입니다.
2. 청약에서 형제, 자매, 남매는 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부모님께서 소유하신 주택이 없으면 남동생 분은 무주택자입니다.
아래는 무주택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