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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정후후

이정후후

부가세신고관련궁금합니다.ㅎㅎㅎ

6월말에 식당을 오픈했으면 원래7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해야되잖아요??근데3일정도밖레안되는데 다음에 같이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7/25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보이는 ARS를 통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규사업자가 1.1~6.30에 개업한 경우로서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