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2기예정 부가세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중간예납이 2천만원이 나와서 부담이커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대
할수있을지 궁금하내요
음식점인대 사업용 건물을 건설하고있어서 건물 세금계산서가있고 시설 세금계산서도있읍니다.
다만 환급까지는아니여도 예정고지보다는 많이 낮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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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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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 신고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 미만이라면 개인사업자여도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예정 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아야 할 때 역시 예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까지의 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가 아닌 신고를 하려면 상반기에 비해 현저한 매출의 감소가 있거나 시설투자환급이 있을때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7~9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7~9월의 과세표준이나 세금이 직전기(22년 하반기)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는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