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를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2기예정 부가세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중간예납이 2천만원이 나와서 부담이커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대
할수있을지 궁금하내요
음식점인대 사업용 건물을 건설하고있어서 건물 세금계산서가있고 시설 세금계산서도있읍니다.
다만 환급까지는아니여도 예정고지보다는 많이 낮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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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 신고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 미만이라면 개인사업자여도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예정 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아야 할 때 역시 예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까지의 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가 아닌 신고를 하려면 상반기에 비해 현저한 매출의 감소가 있거나 시설투자환급이 있을때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7~9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7~9월의 과세표준이나 세금이 직전기(22년 하반기)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는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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