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심사 시에는 계약서 외에도 인보이스, 선적서류, 운임보험료 증빙, 포장명세서, 원가 내역, 로열티 지급 증빙 등 가격 산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기한은 통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서면전자 제출 모두 가능하지만 형식은 세관 안내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세관이 보완 요구를 하며, 특히 원가 내역 누락이나 운임보험료 증빙 미제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기부터 최대한 완전하게 제출하는 것이 심사 지연을 줄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