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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젤2623.05.05

2025년부터 주식양도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나요

2025년도부터 주식양도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나요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상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주식양도소득도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처럼 2025년부터 2천만원이상되면 신고해야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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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현재도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과세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인원이 적었을 뿐입니다.

    금투세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일반개인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며

    기본공제는 5천만원으로 설정되었으니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 01월 01일부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22.12.23.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

    되어 금융투자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 초과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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