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 01월 01일부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22.12.23.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
되어 금융투자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 초과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