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에서 약식으로 계산내용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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