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와 연말정산 세금 관련문의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네요.
연말정산준비는12월31일까지가 기준이고,IRP계좌로의 입금도 12/31일 까지 한것에 대해 처리되는가요? 국세청에서 그해 세금을 얼마 낼지 미리 알아볼수 있는 기간은 언제 부터 일까요?
세금양에 따라 IRP 계좌에 입금하여 세금을 줄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이이루어집니다.
동일하게 12월 31일까지의데이터가 확정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계산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부터 추정금액은 계산가능하니 여러가지.서비스를통해 추정금액을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올해가 가기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연말정산되는걸 보면서 반영하기엔 늦고,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을 좀 많이 뜯기는것 같다 싶으면 풀로 불입하시고
어차피 환급을 많이 받는다면 적당히만 불입하고 요번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내년엔 더 넣을지말지 결정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도 연말정산시 irp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시면 12월31일까지는 불입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1월중순중에 오픈하기 때문에 그때쯤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한번 불입하면 빼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연금저축 계좌를 만드셔서 거기에 불입하고 미리 불입하고
세액공제가 필요없으면 나중에 인출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에서 약식으로 계산내용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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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2.31까지 개인퇴직연금에 입금만 하셔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