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 임대계약 중 전세와 월세 중 어떤 상태일 때가 더 절세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둘의 형태는 크게 상관은 없으나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만 보면 보증금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 받은 자가 이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유리한지는 딱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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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에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공제하기 때문에
전세가 유리합니다.
다만 전세였다면 그만큼 피상속인의 보유 현금 또는 재산도 같이 늘어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가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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