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상속하는 경우에 세부담은 통상 재산을 증여하는
부모님의 연령, 건강상태, 재산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억원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엔느 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성년자녀 1명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대략 1,940만원,
자녀 2명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각각 485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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