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상속세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자녀에게 증여할때 증여세와 사망후 자녀에게 상속할때 상속세중 어떤세금이 더 유리할까요? 2억원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했을경우에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해당 아파트 뿐이라면 상속 시 세부담이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상속하는 경우에 세부담은 통상 재산을 증여하는 - 부모님의 연령, 건강상태, 재산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 생존시에는 10억원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엔느 5억원까지는 상속세 -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 그러나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성년자녀 1명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대략 1,940만원, - 자녀 2명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각각 485만원 정도 됩니다. -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단순 비교만 하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보다는 상속이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더 큽니다. 증여는 10년간 자녀에게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상속은 기본적으로 5억원 일괄공제와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추가로 5억 총 10억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의도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신지, 재산을 받으시는 자녀분은 여유자금은 어떤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재산만 있다고 가정시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