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5퉐 20일부터는 병원 요양기관 방문하거나 처방약 조제한거 탈때는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는데요
신분증에 없어도 되는 예외사항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응급환자 나 미성년자 등..
예외는 어떤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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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는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19세 미만
해당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을 받았을 경우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등
진료의뢰나 회송을 받은 경우
질문해주신 요양기관 신분확인제도에서 면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미성년자는 주민번호만 있으면 되고
응급 환자도 확인을 면제 받는다고 합니다.
예외는
- 19세 미만 (미성년자)
- 진료의뢰, 회송 환자
- 응급 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본인여부를 확인한 병원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