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5퉐 20일부터는 병원 요양기관 방문하거나 처방약 조제한거 탈때는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는데요
신분증에 없어도 되는 예외사항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응급환자 나 미성년자 등..
예외는 어떤 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외는
- 19세 미만 (미성년자)
- 진료의뢰, 회송 환자
- 응급 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본인여부를 확인한 병원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