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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 신분증 예외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를 실시하던데

신분증 지참 예외 사항에는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계도기간이라고 하던데 그 계도기간이 언제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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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찐찐이들맘
    찐찐이들맘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에서는 보통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전자서명이나 생체인증,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신분증 지참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기관에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본인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3.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을 면제하는 경우

    계도기간은 본인확인제도의 전면 시행 이후, 제도를 숙지하고 적용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기간은 몇 주에서 몇 달까지의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요양기관에서는 실질적인 본인확인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계도기간의 기간은 정부 정책이나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해당 기관이나 관련 정부기관의 공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