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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꿈나무
알바꿈나무23.01.04

전단지 알바도 일용직 세금신고가 필요한가요?

부모님한테 여쭤봐도 잘 모르셨어요 ㅠㅠ 업체에서는 세금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줘야 되는게 맞나요?? 처음 알바해보는 거라 잘 몰라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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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일용직 임금을 지급하고 다음다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일용직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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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단지 알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알바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일용직으로 신고 많이 하지만 사업장에서 처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 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정산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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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주 기준에서 인건비를 지급할경우

    세무서에 신고할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에 사업주가 요청시에 알려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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