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단지 알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알바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일용직으로 신고 많이 하지만 사업장에서 처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 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정산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