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알바도 일용직 세금신고가 필요한가요?
부모님한테 여쭤봐도 잘 모르셨어요 ㅠㅠ 업체에서는 세금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줘야 되는게 맞나요?? 처음 알바해보는 거라 잘 몰라서요 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일용직 임금을 지급하고 다음다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일용직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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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단지 알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알바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일용직으로 신고 많이 하지만 사업장에서 처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 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정산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주 기준에서 인건비를 지급할경우
세무서에 신고할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에 사업주가 요청시에 알려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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