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지출증빙발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세무 일은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비과세사업자 분이 지출증서영수증을 발급 해달라고 하는데 영수증 발급 받을때 부과세 3.3%로 포함해서 발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면세/과세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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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물건값에 대한 증빙, 혹은 소득을 지급할 시 증빙을 해줄는 경우 질문의 지출증빙 발급 요청은 상대방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추정됩니다. 상대방의 사업자번호로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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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와 지자체에 원천세 신고해야하며,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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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어보시는 것이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소득자가 요청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 경우에는 세전금액과 3.3%세액이 각각 기재되는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이후에 그 대가를 개인에게 지급시 지급액의 3.3% 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3.3% 원천진수 대상 인적용역대상자인 개인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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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결제금액을 11,000원을 받았다면 10,000원은 공급가액으로 1,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구분없이 결제금액 그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3.3%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떼이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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