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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언덕
가을의 언덕23.05.28

개인사업자지출증빙발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세무 일은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비과세사업자 분이 지출증서영수증을 발급 해달라고 하는데 영수증 발급 받을때 부과세 3.3%로 포함해서 발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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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면세/과세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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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물건값에 대한 증빙, 혹은 소득을 지급할 시 증빙을 해줄는 경우 질문의 지출증빙 발급 요청은 상대방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추정됩니다. 상대방의 사업자번호로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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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와 지자체에 원천세 신고해야하며,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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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어보시는 것이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소득자가 요청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 경우에는 세전금액과 3.3%세액이 각각 기재되는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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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이후에 그 대가를 개인에게 지급시 지급액의 3.3% 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3.3% 원천진수 대상 인적용역대상자인 개인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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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결제금액을 11,000원을 받았다면 10,000원은 공급가액으로 1,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구분없이 결제금액 그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3.3%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떼이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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