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시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라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에 계약 기간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