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서 다시 쓸까요?
전세 만기일이 지났어요
전세 갱신요구청구권 안하고
기존계약 묵시적 갱신 되었어요
임대인이 아무 이야기 없기에 그대로 있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으로 있을까요?
어떤ㄱ게 유리한가요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된겁니다
기존계약2년과 똑같이 2년이 추가로 연장된겁니다
계약서를 굳이 다시쓸 필요는 없지만 정 불안하시다면 근처부동산 들어가셔서 5~10만원정도 대필료내고 작성해달라고 하세요
어떤게 유리하고말고는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현재 계약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추후 지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될때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니 굳이 묵시적갱신을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하신다면
이번 계약을 계약갱신청구로
집주인은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그냥 계약서 작성없이
넘어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확정일자도 기존 계약서가
더 오래되어 오히려 안전하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시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라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에 계약 기간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