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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수달211
착실한수달21122.12.27

크몽 종합소득세 궁금한 점 있습니다.

크몽에서 개인전문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8월까지는 한달에 10만원도 못 벌고 있다가
9월달에는 16만원, 10월에는 20만원,
11월부터는 한달에 30만원 이상 벌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최 신고 유형부터 T인지 H인지 뭔지 헷갈리고
매출액과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으로 신고를 넣어야 하는지
총액과 크몽 수수료를 따로 신고 넣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필요경비라고 하는건 무엇인가요?

1. 직장생활을 하면서 크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크몽에서 발생한 세금신고만 해도 되는건가요?
2.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은 제외해도 되는건가요?
2.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궁금합니다.
3. 크몽과 같은 재능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만 신고하는 것인지, 매출액과 플랫폼 수수료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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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크몽에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 소득세 신고시 크몽에서의 사업소득 관련하여 연간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하며, 장부(간편 또는 복식) 신고시 사업 관련 각종 비용에 대해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4. 사업소득은 추계신고에는 세법에서 정한 비율로 비율로만 인정되며, 장부기장시에는 살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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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크몽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합니다.

    2.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해야합니다. 제외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라면 일반적으로 매출이며, 필요경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입니다. (질문자 본인의 경우에는 크몽에 지급하는 수수료, 사업과 관련 직접비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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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근로소득과 크몽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완료 미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내년 4월말에 안내문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파벳 유형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4. 매출액은 수입금액으로, 플랫폼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장부 작성할때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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