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서칭을 하다가 당근계정 5만원에 15분만 대여한다길래 채팅으로 당근계정을 대여해서 어디에 사용하냐고 물어보니 그냥 후기작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절대 불법이 아니라길래 그말에 속은 전 아무것도 모른채로 당근계정을 넘겼습니다
근데 보니까 5만원은 입금도 안되어있고 계정도 정지당해있네요…제 당근계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거같은데 만약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제번호로 신고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사기행각이 벌어졌을지 짐작하기 어려우며, 우선 당근마켓을 통해 정확한 정지 사유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정명의자를 1차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명의를 대여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질문자님을 가해자로 보고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