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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투명한굴뚝새42
투명한굴뚝새42
22.02.15

당근대리인증 사기를 당했습니다

페이스북 서칭을 하다가 당근계정 5만원에 15분만 대여한다길래 채팅으로 당근계정을 대여해서 어디에 사용하냐고 물어보니 그냥 후기작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절대 불법이 아니라길래 그말에 속은 전 아무것도 모른채로 당근계정을 넘겼습니다

근데 보니까 5만원은 입금도 안되어있고 계정도 정지당해있네요…제 당근계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거같은데 만약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제번호로 신고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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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2.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사기행각이 벌어졌을지 짐작하기 어려우며, 우선 당근마켓을 통해 정확한 정지 사유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정명의자를 1차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명의를 대여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질문자님을 가해자로 보고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