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2.4억원-5천만원=1.9억원
산출세액=1.9억원×20%-1천만원=2,800만원
신고세액공제=2,800만원×3%=84만원
납부세액=2,800만원-84만원=2,716만원
또한, 증여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공시지가가 3억원 미만이거나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로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한편,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부한 증여세는 한도내에서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