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주체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수입관세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수출자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수출자도 어느정도 관세부과액에 대한 분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 수출자에게 있어서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만약 너무 관세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