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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전동킥보드는 아무나 탈수있는건가요?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따로 자격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격이 없어도 탈수 있는건가요? 개인적으로 보호장구는 해야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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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크림단팥소보로
    크림단팥소보로22.09.28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탈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합니다

    면허없이 타면 무면허로 단속되고 안전모 착용해되며 자전거도로나 차도로만 주행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사랑입니다.

    현재 법이 바뀌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증이 없이 이용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올곧은오소리112입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탑승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예전엔 아무나 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면허증이 있어아 타실수가 있습니다. 안전장비 구비하셔서 전동킥보드를 타셔야하며 부주의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니 조심하여 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쌈박한수달192입니다.

    운전면허증 소지햔분들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요

    퀵보드타실때는안전모 꼭착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흰허스키171입니다.

    무면허로는 최대시속 19키로미터 제한되어있구요

    면허있고 핼멧있어야합니다 핼멧없으면 벌금뜯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