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아무나 탈수있는건가요?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따로 자격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격이 없어도 탈수 있는건가요? 개인적으로 보호장구는 해야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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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탈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합니다
면허없이 타면 무면허로 단속되고 안전모 착용해되며 자전거도로나 차도로만 주행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사랑입니다.
현재 법이 바뀌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증이 없이 이용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곧은오소리112입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탑승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예전엔 아무나 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면허증이 있어아 타실수가 있습니다. 안전장비 구비하셔서 전동킥보드를 타셔야하며 부주의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니 조심하여 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