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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5

전동킥보드 운전할수 있는 면허는....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고 빌려타는 킥보드도 도로에.자주 보입니다...

이런 전동킥보드를 탈려고 하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자동차1종보통이면 타도 되나요..아니면 다른 면허가 있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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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없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많아 현재 국회에서 이륜차면허소지 이상 운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준비중이나 법률 개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1,2종 보통 면허 등과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위 규정은 2021. 5. 13.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 내용으로, 2021. 5. 13.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면허 없이도 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