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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금조61
푸른금조61
20.09.03

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 대우에 대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근무지에 5년 근무 팀장(차장)이었고 출산,육아휴직 11개월 후 5월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전 복직을 불편해한다는 인사팀의 유선상 안내가 있었지만 그냥 복직하였고

복직 후 복귀한 업무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팀의 업무였으며 , 그팀의 팀장은 우선은 할일이 없으니 대기하라고만 하였고..

한달뒤 다른 팀으로 옮겨 그 팀에서는 처음해보는 품질보증업무를 하게되고 기관의 인증을 못받으면 책임지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하려는 와중 팀장이 권고사직을 당하는 바람에 그 이후 대표가 한 말을 전한다며 다른 부서의 임원이 저를 TFT팀으로 발령내며, 두달치 월급 받고 나가라는 말을 몇십번씩 하고 , 다른팀의 과장을 TFT의 팀장으로 지정해 과장에게 보고해라,과장 지시를 들어라, 휴가쓸거면 나가라 등의 불합리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그와중에도 해당하는 업무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으나, 시도때도 없이 임원급이 불러 위와같은 말들을 계속해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인사팀에게 말씀대로 나가라고 하시니 두달월급 주시면 나가겠다고 상담했더니, 본인입에서 나가겠단 소리가 나왔으니 월급을 추가로 줄수도 없고 , 그게 싫으면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해 회사를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저의 경우 어떤 항목으로 어디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때문에 도저히 회사에 계속다니는게 불가능해 최대한 회사에 근무하는 시간을 줄이고 합의금을 받고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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