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 대우에 대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근무지에 5년 근무 팀장(차장)이었고 출산,육아휴직 11개월 후 5월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전 복직을 불편해한다는 인사팀의 유선상 안내가 있었지만 그냥 복직하였고
복직 후 복귀한 업무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팀의 업무였으며 , 그팀의 팀장은 우선은 할일이 없으니 대기하라고만 하였고..
한달뒤 다른 팀으로 옮겨 그 팀에서는 처음해보는 품질보증업무를 하게되고 기관의 인증을 못받으면 책임지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하려는 와중 팀장이 권고사직을 당하는 바람에 그 이후 대표가 한 말을 전한다며 다른 부서의 임원이 저를 TFT팀으로 발령내며, 두달치 월급 받고 나가라는 말을 몇십번씩 하고 , 다른팀의 과장을 TFT의 팀장으로 지정해 과장에게 보고해라,과장 지시를 들어라, 휴가쓸거면 나가라 등의 불합리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그와중에도 해당하는 업무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으나, 시도때도 없이 임원급이 불러 위와같은 말들을 계속해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인사팀에게 말씀대로 나가라고 하시니 두달월급 주시면 나가겠다고 상담했더니, 본인입에서 나가겠단 소리가 나왔으니 월급을 추가로 줄수도 없고 , 그게 싫으면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해 회사를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저의 경우 어떤 항목으로 어디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때문에 도저히 회사에 계속다니는게 불가능해 최대한 회사에 근무하는 시간을 줄이고 합의금을 받고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업무 또는 동일한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다른 직무로 복직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해당 조항의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선생님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분이 큰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전보 인지 정당성을 따져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꼐서 복직한 팀에서 급여가 이전과 동일한지 여부가 파악이 되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후의 불이익이란 육아휴직 후 근로조건이 불이익해 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 육아휴직을 갔다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입증자료(녹취, 메일 등) 구비하시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동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으나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이루어 진다면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전문 상담기관 아래에 안내드리오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제4항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육아휴직을 마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내에 먼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역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 둘 생각이 없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 합의금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아내려면 전략적으로 회사측에 대해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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