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도 앞으로 소수점거래가 가능해진다는데요

국내주식도 앞으로 소수점거래가 가능해진다는데요, 고액주도 0.1주 이런식으로 거래할 수 있어서 주식시장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점은, 그렇게 소수점으로 0.1주를 보유한 사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융규제 개선방안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개정이 검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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