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공공임대아파트랑 민간임대주택이랑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조금의 차이라도 있는건가요??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다른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조건 : 해당지역 거주(일부지역 제한 없음), 청약통장 필요. 무주택
민간임대 조건 : 해장지역 거주 제한 없음, 청약통장 불필요, 무주택
공공임대에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임대가 있습니다.
공공 각 임대마다 자격 조건이 상이하며 민간기업에서 진행 하는 민간임대아파트 또한 조건이 다르기에
잘 따져보시고 결정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시도에서 주체하는 주택공사(LH)등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이고, 민간임대아파트는 개인이나 법인회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공급주체에 따라 구분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공공임대가 조건이 까다롭지만 주거비용이 적게 들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가 누가 많이 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공공인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공공의 돈이 들어간 경우 모두 공공이라 합니다.
이외에는 모두 민간이고요.
단, 이 때 민간이 있지만 지분율이 공공이 51%이상인경우 공공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는 말그대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임대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각 지역의 도시공사에서 보통 진행을 하죠.
몇가지 정해진 내용을 따라서 임대를 하기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공공임대는 비슷한 부분이 있죠.
민간임대는 정부나 기관이 아닌 일반 건설사업자가 임대를 하는 물건을 이야기 합니다.
아무래도 공공임대에 비해 차이점이 꽤 있습니다. 금액 책정이나 추우 분양전환 같은게 약간 다르죠.
2가지 모두 공고문을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임대하는 형식이구요
민간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아닌자가 임대를 하는형식 입니다.
임대인이 누구냐에 따라 용어적 해석이 다른거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