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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할미새271
수줍은할미새27122.05.06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매매시 은행대출이 궁금해요

현재 1주택자(조정대상구역이 아님)가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매매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금융권의 가능여부를 알고싶어요. 기존주택처분하는 조건으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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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분양권을 매수하여 대출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별로 조건이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이내 매도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LTV 는 최대 60%가 되고, DTI는 최대 50% 가 됩니다.

    또 2주택 이상인 자가 새로 집을 구할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조건은 이러하지만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질문에 알찬 답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