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매매시 은행대출이 궁금해요
현재 1주택자(조정대상구역이 아님)가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매매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금융권의 가능여부를 알고싶어요. 기존주택처분하는 조건으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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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분양권을 매수하여 대출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별로 조건이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이내 매도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LTV 는 최대 60%가 되고, DTI는 최대 50% 가 됩니다.
또 2주택 이상인 자가 새로 집을 구할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조건은 이러하지만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질문에 알찬 답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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