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대여하여 근로소득의 신고도 질문자님의 명의로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이지만, 명의는 지인분의 명의지만 급여의 수령만 대신하는 것이라면 소득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통장이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보통 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