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의 급여를 일시적으로 통장으로 받아줄 때, 소득 인정되서 소득 구간 변동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몇 개월 길게는 계속
자신의 급여를 제 통장으로 받아줄 수 없냐고 물었는데요.
이 때 가계 소득 분위가 변동되거나, 자녀의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가 변동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로 신고한 곳이 아니여도 같은 통장으로 월 300만원씩 입출금되면 소득 분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몇 개월부터 소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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