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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수염고래195
청렴한수염고래19520.11.10

타인의 급여를 일시적으로 통장으로 받아줄 때, 소득 인정되서 소득 구간 변동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몇 개월 길게는 계속

자신의 급여를 제 통장으로 받아줄 수 없냐고 물었는데요.

이 때 가계 소득 분위가 변동되거나, 자녀의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가 변동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로 신고한 곳이 아니여도 같은 통장으로 월 300만원씩 입출금되면 소득 분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몇 개월부터 소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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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금액이 들어오는 것 만으로는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잡히려면 원천징수가 되어 국세청에 원천세가 납부되거나,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금액적으로도 세무조사나 소명요구가 나올 수준은 아닌 듯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급여는 통장 입금액으로 판단할 수 없고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등 세금 신고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장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 입니다. 다만 입금이 지속된다면 추후 적발시에는 소명을 해야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급여를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해서 소득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급여는 질문자님의 통장에 잠시 입금이 되더라도, 소득세(원천세)신고는 타인의 정보로 신고가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대여하여 근로소득의 신고도 질문자님의 명의로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이지만, 명의는 지인분의 명의지만 급여의 수령만 대신하는 것이라면 소득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통장이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보통 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