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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홍관조51
모던한홍관조5124.01.29

가족계좌에서 적요란 급여로 변경 후 이체 시

현재 하나은행 월복리 적금 가입 후 급여 이체 충족을 위해 가족 계좌에서 적요란에 급여로 변경하여 이체 중입니다.

혹시 적요란 변경하여 이체 시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현직장 소득 외에 추가 소득으로 반영이 되나요?

겸업 불가로 추가 소득 반영 여부 및 신고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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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의 사업장에서 가족 명의로 급여 형태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가족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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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기재하신 것처럼 금리 요건충족을 위해서 적요를 급여로 하여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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