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알릴 고지 의무 위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보험 가입 시 사전에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면 이를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제 복용 사실을 고지하셔야 합니다만 현재 보험회사에 수면제 복용 사실을 알리면, 보험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정되든 해지되어서 새롭게 계약을 해서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하겠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사에서 해지를 하게되어서 새롭게 가입할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약 시 발생하는 비용과 새로운 보험 가입 시의 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 상태에 따라 새로 가입하는 보험의 조건이 더 나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질문자님 본인에게도 부담된다하셨으니 이점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새롭게 가입하게 되었을 경우에 보험 설계사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리뷰나 추천 혹은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설계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기에 수정이든 해지로 인한 새계약이든 불가피할 수 있지만,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보험사에 수면제 복용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필요하다면 보험외에도 모든 금융자산을 알고 있는 자산관리사와 상담하여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