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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굴뚝새293
총명한굴뚝새29322.11.07

수면제 처방 후 운전자 보험 가입

수면제를 처방 받아서 몇 회 복용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실비 보험은 들어져 있어서 실비는 상관 없는데

운전자 보험 들 때 불이익이 생기거나 거부 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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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제 처방에 따른 운전자보험 가입에는 일반체보험으로 가입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질문자님께서 처방받고 복용한 사실이 고지의무사항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봐야합니다. 5년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하셨다면

    고지의무사항에 해당되는데요, 이때에는 정상적으로 고지하고 일반체가입이 어렵다면 간편운전자보험으로 진행으로도 청약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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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 할수 있습니다

    3개월 병원력만 보니깐 기간 잘 보시고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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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한 수면제 처방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보험을 가입할땐 어떤이유로 처방받았는지 고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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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웬만한 질병은 보지않고 수면장애같은 경우에도 인수하기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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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도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회사별로 고지사항을 보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회사 고지사항을 확인해보신 후 해당하시면 고지 후 심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자특약만 넣으신다면 가입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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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제 처방 후 운전자 보험 가입

    =>

    고지의무에서 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는 3가지입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투약(30일 이하)

    2)최근 3개월 이내에 신경안정제 , 수면제를 복용한 적이 있는가.

    3)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적이 있는가.

    1번과 2번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 마지막 약 복용 일로부터 3개월만 지나면 고지의무는 사라집니다.

    3번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 마지막 약 복용 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사라집니다.

    ​즉 수면제를 처방받은 경우 3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30개월 이상 복용하게 된다면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라면 상관없이 수면제 처방받은 후 3개월 지나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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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기적 처방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고지의무도 없구요.

    운전자 보험 가입 때도 불이익 없습니다.

    보험사는 상해/질병만 고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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