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제 처방 후 운전자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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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에서 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는 3가지입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투약(30일 이하)
2)최근 3개월 이내에 신경안정제 , 수면제를 복용한 적이 있는가.
3)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적이 있는가.
1번과 2번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 마지막 약 복용 일로부터 3개월만 지나면 고지의무는 사라집니다.
3번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 마지막 약 복용 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사라집니다.
즉 수면제를 처방받은 경우 3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30개월 이상 복용하게 된다면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라면 상관없이 수면제 처방받은 후 3개월 지나서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