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금을 남편이 무상으로 납부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나,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아내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