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분양아파트 공동명의 증여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신규 분양아파트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 문제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1.이번에 12억이 조금 넘는 신규 분양아파트 당첨되어 와이프와 5:5 공동명의 신고 완료.
2.자금관리를 제가 하다보니 기존에 2015년~18년까지 와이프가 일을 하면서 1000만원 이상 씩 제게 입금해준 돈이 총 7000만원 가량 됨. (제가 와이프에게 1000만원이상 보낸 돈은 없음)
3.19년도부터 와이프는 전업주부로 있음.
4.아파트 분양사에서 공동명의 신고 후 아파트 비용으로 돈이 들어갈 때마다 5:5로 증여세 신고 해야 한다고 함.
5.향후 모든 비용 제 명의 통장을 통해 이체 될 예정이고 아파트 6억까지는 부부끼리 비과세라고 알고있음.
6.현재까지 중도금 대출 포함 3차례 비용이 제 명의 통장에서 나갔고 앞으로도 제 명의 통장에서 나갈 예정.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텍스 증여세 신고시 매번 나가는 비용에 대해 5:5 비율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2.5:5시점이 기존에 와이프로부터 받은 7000만원이 다 까이고 난 후부터 신고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 아파트 비용으로 1회 1억, 2회 1억, 3회 1억이 나가서 총 3억이 아파트 비용으로 지출됐다면
이중 원래대로라면 실제 증여 신고 해야하는 50%는 3번에 걸쳐 1.5억이지만
기존에 와이프한테서 7000만원 받은게 있으니
1회차 50% 부분인 5천은 기존7천 받은 금액에서 차감하여 무신고하고
2회차 50% 부분인 5천은 기존 받은 돈중 남은 2천만 차감한 3000만원만 증여신고
3회차50%인 5천만원은 전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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