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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꿀벌174
멋쩍은꿀벌17421.06.0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취소하나요?

안녕하세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작년에 아파트 하나를 월세로 임대 했었는데요,

올해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나 그 분이 나가시게 되면서

이제는 임대를 안하려고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해놨던 것을 취소 혹은 폐지? 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남기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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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폐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래 폐업신고 관련 내용 참고하신 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접수하시면 편리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7&cntntsId=7780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사업자등록-휴페업신고하기'에서 폐업사실증명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하는 것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폐업이 어려울 경우 마음 편히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