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작년에 아파트 하나를 월세로 임대 했었는데요,
올해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나 그 분이 나가시게 되면서
이제는 임대를 안하려고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해놨던 것을 취소 혹은 폐지? 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남기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