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취소하나요?
안녕하세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작년에 아파트 하나를 월세로 임대 했었는데요,
올해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나 그 분이 나가시게 되면서
이제는 임대를 안하려고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해놨던 것을 취소 혹은 폐지? 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남기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폐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래 폐업신고 관련 내용 참고하신 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접수하시면 편리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7&cntntsId=7780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사업자등록-휴페업신고하기'에서 폐업사실증명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하는 것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폐업이 어려울 경우 마음 편히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