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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답게멋지게
나답게멋지게21.02.03

홈택스 폐업신고 취소 못하나요?

홈택스로 방금 월세 받던 주택을 이전해서 폐업신고를 했는데... 취소를 하고 싶네요. 괜히 서둘렀나 싶어서요. 처리 완료인데~ 취소 못하나요?

1. 세입자가 올해 말까지 계약기간이지만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2. 매매는 지인분과 했는데... 지인분이 다시 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하나요?

3. (폐업신고 없이)내년사업자현황신고에서 제가 팔기 전까지만 신고한다면~ 올해 몇달간의 월세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인분은 세입자가 나가시면 바로 입주하신다고 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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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2. 2020년에 취득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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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폐업취소는 불가능 할 것이며,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세무서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업하였다면, 폐업일 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지인분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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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홈택스에서 폐업취소는 못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2. 지인분이 다주택자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1주택자라면 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단, 1주택이라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한다면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사업자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한해동안본인의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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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양도하신 것이므로 당연히 질문자님은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고 양수자는 그 양수자의 명의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그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하는 동시에 폐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정당한 사유로 폐업을 취소하시려고 하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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