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기본공제가능한가요?
어머님이 작년에 3개월 근무하셔서 근로 소득이 400만원이 있고, 이후 일용근로로 일하셔서 2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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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용 근로를 근로소득으로 신고 하셨을 경우 합산해서 500만원을 초과하셔서 안되실 것 같고,
만약 일용 근로가 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정보로 답변드리는 부분이라 정확한 신고내역은 근무하신 곳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세전기준으로 연간 500만원 이하로 60세 이상이라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되기때문에 별도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400만원이 총급여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부양가족 소득관련하여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정 시 일용근로소득은 고려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 400만원 있으시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하시므로 만 60세 이상의 나이요건도 충족하시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