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16

어머님이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기본공제가능한가요?

어머님이 작년에 3개월 근무하셔서 근로 소득이 400만원이 있고, 이후 일용근로로 일하셔서 2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용 근로를 근로소득으로 신고 하셨을 경우 합산해서 500만원을 초과하셔서 안되실 것 같고,

    만약 일용 근로가 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정보로 답변드리는 부분이라 정확한 신고내역은 근무하신 곳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세전기준으로 연간 500만원 이하로 60세 이상이라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되기때문에 별도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400만원이 총급여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부양가족 소득관련하여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정 시 일용근로소득은 고려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 400만원 있으시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하시므로 만 60세 이상의 나이요건도 충족하시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인적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