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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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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ETF는 어떤 차이로 ETF만 증권거래세가 없나요?

주식을 거래하면 매매금액의 0.15%를 증권거래세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는데, 주식과 ETF는 어떤 차이로 ETF만 증권거래세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개별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거래세입니다. Etf는 개별 주식이 아닌 펀드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한국거래소 등에 상장/등록되어 있는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주식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의 0.15%의 증권거래세를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상장지수펀드(ETF)는 주식이 아니라 수익증권에 해당함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보유시점에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